2023년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, 경기도 마음 건강 케어는 경기도의 청년 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.
정신과에서 쓴 비용과 약국에서 쓴 약값을 필요 서류를 구비시 페이백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.
그럼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, 경기도 마음 건강 케어의 요건과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
지원 기간 :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
지원 대상 : 1,2,3 모두 충족시 가능
1.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
2. 만 19~34세 청년 (2023년 기준 1988~2004 출생자)
3. 질병코드 F20~29 / F30~39 / F40~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2019~2023년)
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조건 및 소득 제한 없이 지원
연 36만원 내 지원 * 검사비, 제증명료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*
지원 절차 > 외래 진료, 지원 접수 , 구비서류 검토, 진료비 지원
지원 내용 :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 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
-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- 단, 응급의학과(응급시) 또는 한방병.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
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(단,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)
검사료 :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(심리상담센터 등)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
제증명료 :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(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)
신청 청구 : 2023년 내 (올해 안)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
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 구비 서류
1.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
2. 진료비 계산서. 영수증(정신의료기관) 원본
3.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
4. 경기도민 확인 서류
5. 수령 방법 관련 서류
6. 필요 시, 기타 서류 제출
- 1.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_서식 다운로드
- 2.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(정신의료기관) 원본
-
-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
-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, 약품(성분)명이 기재된 약국(봉투)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
* 약제비 납입확인서 : 약국발행(처방된 약품만 발행) - 3.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
-
- 질병코드 F20~48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
※ 예)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
※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,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
※ 의료기관 변경 시,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
※ 최초진단,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'초진' 또는 '처음' 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
- 확인 서류 : 신청일 기준, 3개월 이내 발급 - 4. 경기도민 확인 서류
-
- 주민등록초본
※ 신청일 기준, 3개월 이내 발급
※ 경기도민으로서 치료받은 기간만 지원 가능하므로 진료비〮계산서 영수증에서 진료기간 확인 필수 - 5. 수령 방법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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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(본인)인 경우 : 통장 사본, 신분증 앞면 사본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
- 보호자(가족)인 경우 : 통장 사본, 보호자(가족) 신분증 사본, 보호자(가족) 관계 확인 서류
※ 보호자(가족) 관계 확인 서류 : 신청일 기준, 3개월 이내 발급
- 의료기관인 경우 : 통장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- 6. 필요 시, 기타 서류 제출
2. 경기도 마음건강케어
지원 대상
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, 경기도민
② 연내 만 19~34세 경기도 청년
※ 2023년 기준, 1988~2004년 출생자 해당
③ 질병코드 F20~29(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장애), F30~39(기분[정동]장애),
F40~48(신경증성, 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)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
※ 2023년 기준, 2018~2023년 해당
※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(부진단)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
※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
지원 내용
-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- 단, 응급의학과(응급실) 또는 한방병〮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
※ 검사료 :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
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(심리상담센터 등)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
※ 제증명료 :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
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
(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)
지원 기간
※ 예산 소진 및 회계처리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
신청 청구
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
지원 기간 :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 : (응급입원. 행정입원. 외래치료 지원) 치료비 발생일 (입원 시 퇴원일) 기준, 180일 이내 신청
(초기 진단비. 외래진료) 2023년 당해 연도 발생 건에 대해 연중 신청
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구비서류
- 1.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_서식 다운로드
- 2.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(정신의료기관) 원본
- 3.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
- 4. 경기도민 확인 서류
- 5. 수령 방법 관련 서류
- 6. 필요 시, 기타 서류 제출
3. 어르신 마인드 케어
지원 대상
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경기도민
② 연내 만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
※ 2023년 기준, 1958년 포함, 이전 출생자
③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~F39(기분[정동]장애)로 진단받은 자
※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(부진단), 추정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※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
지원 내용
-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※ 검사료 :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
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(심리상담센터 등)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
※ 제증명료 :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
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
(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)
지원 기간
※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
신청 청구
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(자살예방)센터에 청구
포스터 안의 QR코드를 통해 아래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경기도 마음건강케어, 청년 마인드 케어, 어르신 마인드 케어
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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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는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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